[운영지원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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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있으며,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의 지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 ~10/11(금) 까지 ■ 참여 방법: 첨부파일(설문지 및 설문시트)을 작성 후 메일(김성희 선임 ✉️ shkim@nemoicg.com )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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