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소식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KADIF(kadif@kadif.kr)
  • 2021.12.28
  • visibility8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사업단장 최진우이하 사업단)은 지난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이하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양 기관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밝혔다.

 

 

ㅇ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동기획제도개선 및 연구 협력 △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협력△ 전문 기술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정책 지원 및 고도화 등이다.

 

 

ㅇ 사업단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 4부처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R&D 협력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ㅇ 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 이어 사업단은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동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로 고려대학교 선우명호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태범 본부장특허법인 다나 김병희 변리사손해보험협회 김영산 부장컨트롤웍스 박승범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최진우 사업단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인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단의 27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조성환 협회장은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사업단과의 사업 공동기획 및 연구 협력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성공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 한편 사업단은 정부 관계부처연구기관자동차업계변호사변리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참여하고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다음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주행기술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