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소식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
안전한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중심의 법·제도 세미나 개최
  • KADIF(kadif@kadif.kr)
  • 2022.04.27
  • visibility687

 

안전한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중심의 법·제도 세미나 개최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 경찰청(김창룡 청장)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최진우 단장이하 사업단)4 25(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주최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번 세미나는자율주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도로교통법 기반 법·제도를 분석하여 현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시스템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도로주행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와 경찰공무원을 포함 산·학·연 전문가 등100여명이 참석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주행을위한 법체계 구조와 도로교통법의 역할"에 대하여김종갑 도로교통공단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ㅇ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은 "효율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체계 마련이필요하며,규제 없는 자율주행과 안전성 확보 간 균형을 통해 잠재적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김종갑 책임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도로교통법 측면에서의 체계화된 개정 로드맵 수립 및 법제 정비 작업의 속도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ㅇ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수진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장,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 세미나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영향의 범위가 넓고 관련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다""법·제도개선을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최진우 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등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기술단계(제작~운행)에 따라 다양한 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레벨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에 맞게 법·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이어 김창룡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있다.""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 한편사업단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법·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주행분야 법·제도·정책 사회적 현안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글
다음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