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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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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자율차분야에 5년 이상 재직중 또는 재직하였던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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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사항 인정서류 : 학위기, 졸업증명서
  • 경력사항 인정서류 : 현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중 선택(프리랜서 및 은퇴 과학기술자의 경우 관련 경력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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